2025년 종합부동산세 면제 기준 총정리|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필수 확인!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세대 1주택 공제 기준부터 고령자 세액공제, 합산배제 대상까지 정리했습니다. 절세를 위한 핵심 정보만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금 성격이 있어,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부담도 커집니다.
✅ 2025년 1세대 1주택자 면제 기준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종부세 면제
-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 산정
예시: 공시가격 14억 원 → (14억 – 12억) × 60% = 1.2억 원 과세표준
📌 공제 요약
구분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과세 여부 |
---|---|---|---|
1세대 1주택 | 12억 이하 | 12억 | 비과세 |
2주택 이상 | 공시가 총합 9억 초과 | 9억 | 과세 대상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주택자 대상)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부터 최대 40%
-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5년~15년 이상 시 최대 50%
- 합산 공제한도: 최대 80%
💡 예시 계산
70세, 보유 15년 이상인 1주택자 → 40% + 50% = 공제율 80%
✅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란?
다주택자라도 일정 조건의 주택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 기숙사, 문화재, 공공임대 등 특별 목적의 주택
- 신고 기간: 매년 9월 16일~30일
조건 충족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절세 효과가 큽니다.
✅ 2025년 종부세율표 (주택분)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3억 이하 | 0.5% | 1.0% |
6억 이하 | 0.7% | 1.5% |
12억 이하 | 1.0% | 2.0% |
25억 이하 | 1.3% | 3.0% |
50억 이하 | 1.5% | 4.0% |
94억 이하 | 2.0% | 5.0% |
✅ 절세를 위한 팁
- 공시가격 12억 이하로 조정 가능한 경우 → 1세대 1주택 유지 권장
- 장기보유 & 고령 조건 충족 → 세액공제 적극 활용
- 합산배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9월 중 반드시 신고
📌 결론
2025년 종부세 제도는 고가 1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었고,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이 유지된 구조입니다.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면세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임대주택 보유자라면 공제 혜택이 매우 크므로, 실수로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